2008년 6월 19일
❑ 수출위생증명서(9060-5) 기재 문구
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(USDA)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(QSA) 프로그램에 따라
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.
❑ 티본(T-Bone)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에 대한 지침 각주
* 이 조건은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지될 것이다.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
이러한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합의한다.
❑ 품질체계평가(QSA)
경과기간 동안, "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(USDA)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체계평가(QSA) 프로그램에
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" 라는 문구가 비고란에 기재된 FSIS 9060-5 수출위생 증명서가 첨부된 모든 제품은
정상적인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것이다.
수출제품에 상기에서 언급된 문구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, 해당 로트는 소유주에게 반송될 것이다.
❑ 뇌, 눈, 머리뼈 및 척수
30개월 미만 소의 뇌, 눈, 머리뼈 및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또는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으나,
한국 수입자가 특별히 요청하기 전까지는 뇌, 눈, 머리뼈 및 척수는 수입되지 않을 것이다. 정상적인 표본 검사과정에서
이런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, 해당 상자(들)는 소유주에게 반송될 것이다.
머리뼈의 뼈조각(bone chips)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과 같은,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 및/또는 척수의 잔류물질 때문에
해당 상자(들)가 불합격되지 않을 것이다.
❑ 표본추출
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무작위 표본추출에 근거하여 검사될 것이다
(수입축산물 관리 기본 지침에 따라 1-3%)
❑ 이물질
정상, 무작위, 표본추출에 근거한 검사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물질이 확인될 경우 차후 해당 생산 작업장에서
생산된 로트중 표본추출된 수량이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것이다.
❑ 미국내 한국 수의관 배치
미국에 배치된 한국 수의관은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과 미국 정부 기관과의 협조를 포함하여
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.
이들은 한국 점검단의 일원으로서 수입위생조건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현장점검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.
❑ 혀 및 내장 조직 검사
한국과 미국은 혀 및 내장에 대한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특정위험 물질을 검출함에 있어
이러한 검사의 실효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 협의를 가질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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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그럼 빨간 줄친걸 기반으로 결론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 "180"일간 지속되는 규칙입니다. 그 다음엔 협의한다고 하는데 이 꼴 내놓고 다음 협의야 뻔하죠
요청하지 않으면 수입도 안한다는 쓸데없이 있어보이는 소리 하나 있구요
QSA안붙으면 반송한뎁니다. 경과기간 동안만 말이죠[...]
그리고 검사하다가 뇌,눈,머리뼈,척수가 요청안했는데 오면[그것도 표본검사해야 나오는 거겠죠?]
해당상자(들)을 반송한다.
...시댕 안걸리면 들어오는거네?
그리고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 및/또는 척수의 잔류물질 때문에
해당 상자(들)가 불합격되지 않을 것이다.
자 그럼 저기에 몇마디 좀 껴넣어도 괜찮겠죠?
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 및/또는 척수의 잔류물질 때문에 [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]
해당 상자(들)가 불합격되지 않을 것이다.
어때요?
표본조사 1~3% 어쩌구야 뭐라고 하기도 지쳐서 그냥 넘기고 [...]
만약 이물질이 나오면
차후에 그 표본검사 하던걸 엑스레이로 검사하기 시작한데요
그리고 미국소 들어왔을때 내장과 혀 검사하려면
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의해야한데요
....아 신발 내장 검사도 미국허락맡고 해야함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