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디 정부가 공개한 합의된 추가 지침서에 대해서 볼까요?
정부에서 공개한 전문 문서 올린 포스팅은
 
http://iriona.egloos.com/1949253 에 올려놨습니다.

이 포스팅은 그중 추가 지침서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.


합의된 추가 지침서

2008년 6월 19일

❑ 수출위생증명서(9060-5) 기재 문구

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(USDA)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(QSA) 프로그램에 따라

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.

❑ 티본(T-Bone)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에 대한 지침 각주

  * 이 조건은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지될 것이다.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

이러한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합의한다.

❑ 품질체계평가(QSA)
경과기간 동안, "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(USDA)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체계평가(QSA) 프로그램에
 
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" 라는 문구가 비고란에 기재된 FSIS 9060-5 수출위생 증명서가 첨부된 모든 제품은

정상적인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것이다.

수출제품에 상기에서 언급된 문구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, 해당 로트는 소유주에게 반송될 것이다.

❑ 뇌, 눈, 머리뼈 및 척수
30개월 미만 소의 뇌, 눈, 머리뼈 및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또는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으나,

한국 수입자가 특별히 요청하기 전까지는 뇌, 눈, 머리뼈 및 척수는 수입되지 않을 것이다. 정상적인 표본 검사과정에서

이런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, 해당 상자(들)는 소유주에게 반송될 것이다.

머리뼈의 뼈조각(bone chips)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과 같은,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 및/또는 척수의 잔류물질 때문에

해당 상자(들)가 불합격되지 않을 것이다.


❑ 표본추출
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무작위 표본추출에 근거하여 검사될 것이다

(수입축산물 관리 기본 지침에 따라 1-3%)

❑ 이물질
정상, 무작위, 표본추출에 근거한 검사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물질이 확인될 경우 차후 해당 생산 작업장에서

생산된 로트중 표본추출된 수량이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것이다.


❑ 미국내 한국 수의관 배치
미국에 배치된 한국 수의관은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과 미국 정부 기관과의 협조를 포함하여

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.
이들은 한국 점검단의 일원으로서 수입위생조건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현장점검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.

❑ 혀 및 내장 조직 검사
한국과 미국은 혀 및 내장에 대한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특정위험 물질을 검출함에 있어


이러한 검사의 실효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 협의를 가질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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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그럼 빨간 줄친걸 기반으로 결론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
일단 "180"일간 지속되는 규칙입니다. 그 다음엔 협의한다고 하는데 이 꼴 내놓고 다음 협의야 뻔하죠


요청하지 않으면 수입도 안한다는 쓸데없이 있어보이는 소리 하나 있구요


QSA안붙으면 반송한뎁니다.  경과기간 동안만 말이죠[...]


그리고 검사하다가 뇌,눈,머리뼈,척수가 요청안했는데 오면[그것도 표본검사해야 나오는 거겠죠?]


해당상자(들)을 반송한다.


...시댕 안걸리면 들어오는거네?


그리고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 및/또는 척수의 잔류물질 때문에


해당 상자(들)가 불합격되지 않을 것이다.



자 그럼 저기에 몇마디 좀 껴넣어도 괜찮겠죠?


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 및/또는 척수의 잔류물질 때문에 [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]


해당 상자(들)가 불합격되지 않을 것이다.



어때요?


표본조사 1~3% 어쩌구야 뭐라고 하기도 지쳐서 그냥 넘기고 [...]


만약 이물질이 나오면


차후에 그 표본검사 하던걸 엑스레이로 검사하기 시작한데요



그리고 미국소 들어왔을때 내장과 혀 검사하려면


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의해야한데요


....아 신발 내장 검사도 미국허락맡고 해야함?
by 란에드린 | 2008/06/25 15:33 | 란에드린의 잡다한 이야기 | 트랙백(2) | 핑백(1) | 덧글(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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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acked from igreenish.com at 2008/06/25 18:46

제목 : 정부 고시안-美 서한문 새 수입위생조건 '다르다'
미 서한문엔 '반송조치' 없어…뇌 등 4개부위 수입금지 불투명 [CBS경제부 홍제표 기자]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시 내용과 미국 측 서한 사이에 일부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25일 정부가 밝힌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안과 추가협상에 따른 미측 서한문(번역문)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의 뇌, 눈, 머리뼈, 척수 등 4개 부위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한미 양 측의 규정이 엇갈리고 있다. 새......more

Tracked from 아름다운 교육을 꿈꾸자 at 2008/06/25 19:15

제목 : 그리고 추가하면
어디 정부가 공개한 합의된 추가 지침서에 대해서 볼까요? 협정서 범위 내에서 한국은 미국내 사업장의 심각한 건강 위해 요인등이 발견되면 그 처치에 대해 미국측과 협의할수 있다는군요. 즉각 해당 사업장 수입 중단이 아니라 기술적 협의를 할수 있다!...more

Linked at 다락방 : [펌] 추가협상 1.. at 2008/06/26 13:06

... 결국 해결된 거 하나 없음.대책위 공식 입장이라고 함. 추가로 미국무역대표부 기사(영문)+ 번역 추가로 정부가 공개한 추가지침서------------------국민들과 함께 읽는 미국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10문 10답 (다시 보는 재협상 10문 10답) 1. 이번 추가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... more

Commented by 먹바람 at 2008/06/25 17:19
어머나 ^^ㅣ 발....나라가 어찌 될른지......(........)
Commented by 나아가는자 at 2008/06/25 17:31
180일 이라는 조항이 있다는 건 절대 얘기 안하던 놈들...90점 짜리 협상이 이정도면 이 정부에서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듯.
Commented by 루즈로제 at 2008/06/25 19:33
제가 자세히 모르고 100점 만점에 5점짜리 협상 아니냐고 했는데... 수정해야겠군요.

0점짜리인듯... -_-...
Commented by 진주여 at 2008/06/25 23:30
그래도 바뀐건 있으니 1점 자비;;
Commented by 나야꼴통 at 2008/06/26 01:31
노력은 가상하나.. 과락이 아니라.. 낙제 입니다.

근데 그 낙제 때문에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.... 눈물흘려야 한다는거죠

먹을꺼리 먹으며 두근두근 거려야 한다느느ㅡ^
Commented by wizard at 2008/06/25 20:01
...대체 뭐가 변한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orz
Commented by 우주괴물 at 2008/06/25 21:35
변한거 없는데요?
Commented by 타누키 at 2008/06/25 23:06
딱 잊어먹을 만한 시간? 그런데 30cm가 좀 강력해보이던데요. 뭔가 막 엄청난걸 얻은 듯한 느낌?
Commented by HuiLeju at 2008/06/26 04:14
어머나 열여덟'ㅅ'ㅗ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.
Commented by 천군 at 2008/09/07 15:47
말세 대재앙에 피란처 선경을 찾아라!


http://www.paikmagongja.org/k_index.ht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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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sinsun.net/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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