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獨 법원 “인터넷 광고 자동차단은 합법“ 애드블록 소송…
"이용자는 자기 화면 통제권리 있다"
언제부터 내 화면에 내가 보고싶은것만 띄울 권리가 무임승차취급당한거지?
내가 내돈주고 내가 산 컴퓨터에서 내가 돈주고 사용하는 인터넷에서 보기싫은건 안보겠다는데 뭐가 무임승차인걸까
매일 IT란 눈팅만 하지만 갑자기 이상한데 넘어가길래 악성코드나 그런건가 했더니 애드블럭쓰는 사람 들어오는걸 차단하는구만
어쩌나 법에서는 자기화면 통제 권리가 있다는데
캬 이제는 남이 깔아논 좌판위에 돈안내면 후려치고 내쫒는 차장이 존재하시네
그래놓고 무임승차돋네
내 요즘 개인적인 일로 이글루스 포스팅 안했었는데 급 쓰게 만드네
개인적 포스팅 필터링 기능 업데이트 안되나? 딴글보게
그 논리대로라면 악성코드 까는 업자들 돈벌 기회 차단하는 백신차단스크립트도 짜도 되겠네?
Ps. 애초에 광고가 띄운다고 내 허락받고 띄운적도 없으면서 내 눈 테러하는게 당연한 권리인줄 아나봐
태그 : 애드블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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